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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1009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 지하2층 지상5층, 면적 7,377.92㎡의 철근콘크리트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10. 주식회사 새찬 등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D 웨딩홀' 건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E(2011. 1. 30.부터 2012. 8. 6.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2. 8. 6.부터는 원고의 지배인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이 C로부터 하도급받아 지하 1, 2층 부분을 시공한 후 중단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12. 12. 8. C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 바닥까지의 골조공사와 지상 5층의 일부 철근가설재 조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3. 4.경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4, 15호증,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 공사를 완료하고 5층 바닥 철근 및 가설재 조립을 완료하였는데,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가설재 등 자재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F, G를 현장사무실에 계속 출근하도록 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현장사무실 외에 컨테이너박스를 추가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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