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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9.12 2012가합104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3-8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3층의 현석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1. 12. 30.로 각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19항 (13)에 의하면, ‘당초 물량견적이었으나 계약시점 상호합의하에 평당 단가로 계약하며, 추후 이에 일체의 이의제기 못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위 일자까지 원고의 체불로 인한 가압류, 압류가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 내에 공사완성이 불가능하며, 잦은 공사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지하 4층, 지상 13층의 이 사건 건물 총 바닥면적은 5,522.88㎡(약 1670평)이고,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총 바닥면적은 1865.15㎡(약 564평)이다.

다. 피고는 2011. 9. 9.부터 2011. 12.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13,687,744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8.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불이행하여 147,272,72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보험증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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