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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07 2012가합5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80,000원 및 위 금원 중 101,3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40,000...

이유

... 공사대금채권 160,000,000원, 조적벽을 벽식골조로 시공한 공사대금채권 40,000,000원을 각 양수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공사계약체결 등 1) 피고는 경기 가평군 D(이후 E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지상 건물 가동 지상 3층 면적 합계 593.962㎡, 나동 지상 3층 면적 합계 164.37㎡ 등(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0. 5.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다가구 및 근생

2. 대지위치 : 경기 가평군 D

4. 공급가액 : 5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별도 산정 10% 공과잡비 세액 : 별도 산정 10%. 단, 산재보험가입시 산정액 별도

5. 선금 : 400,000,000원 특약사항

1. 골조공사는 527PY * 950,000원으로 총 500,000,000원 기준

2. 500,000,000원은 직접 공사비만 포함하며, 면허세, 부가세, 각종 보험(산재,근재)은 별도 산정

3. 골조공사 3, 4층에 대하여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산정

4. 정화조(2개), 되메우기(방수 단열) 포함

5. 수영장은 기본평수에 포함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C에게 2009. 10. 23. 300,000,000원, 2009. 12. 15. 20,000,000원, 2009. 12. 16. 10,000,000원, 2009. 12. 18. 100,000,000원, 2009. 12. 30. 10,000,000원의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0. 1월 말경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의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0. 2. 4.경 C에게 골조공사 완공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는 2009. 10. 13.경 C의 주식회사 진도레미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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