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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노38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도박행위자들이 배팅한 금액 중 204,086,748원을, 피고인 B은 1,117,095,555원을 분배받았음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 A가 5,840,000원을, 피고인 B이 18,800,000원을 분배받았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만큼만 추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법원에는 추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검사는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추징금액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검사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분배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적극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을 수사한 경찰 R의 증언 중 피고인들의 진술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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