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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노46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232,6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액에 대한 주장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71,232,620원에는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명의 대여 비용으로 지급한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71,232,62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71,232,620원에는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명의 대여 비용으로 지급한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 및 2,600만 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45,232,620원( =71,232,620 원 - 26,000,000원 )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위 45,232,62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71,232,62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써 범행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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