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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건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3년간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2. 6. 4. 위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발송된 요금청구 편지 1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위 편지의 봉함을 뜯어 요금청구서 내용을 보는 등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요금청구서를 뜯어봤음에도 피해자의 정확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자 2010. 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그곳에 있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www.lg-070.com) 내 피해자의 계정에 부정하게 접속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 03: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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