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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29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로 10대인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61명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 받고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나 변태적으로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 받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D 유령 계정 4개를 개설하고 대포 폰 3대를 구입하고 외부 와이 파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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