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3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 5명과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나머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