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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3고단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C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D)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객실리모텔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공사를 마쳤지만, C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D은 F호텔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호텔 18층 VIP 객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10.경 D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F호텔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객실에 들어가 유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위 VIP 객실 문을 잠가 두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2013. 10. 18. 14:30경 평소 자신의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가지고 위 VIP 객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출입문 잠금장치와 출입문 틈 사이로 배척을 끼워 넣은 후 젖혀 잠금장치를 부수고, VIP 객실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배척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휴대하여, 피해자 F호텔 소유의 잠금장치와 철제출입문을 수리비가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가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VIP 객실 안에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객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입문의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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