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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였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 후속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야기시켰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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