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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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