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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별달리 노력한 부분도 없으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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