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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사고로 인한 수리비도 배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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