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6노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의무보험”은 “종합보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