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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78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일명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과 미리 의사 연락을 한 후 업주들로부터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2. 28. 16:00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접객원 2명을 고용한 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유흥접객원이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아 1일 평균 80,000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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