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1』
1. 강요 피고인은 2016. 7. 10. 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3 주 안에 이자 10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갚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7. 12. 경 40만 원만을 변제한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2016.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곡마을 마당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원 금 50만 원, 이자 60만 원 총 11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너희 집 문 앞에 똥칠을 할 것이다.
너희 집 앞에서 소주병으로 내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것이다.
당장 전곡마을 마당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위 공원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증을 보여주며 “7 살 차이나는 좆만 한 새끼한테 돈 빌려 줘 놓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냐
너는 오늘 이거 써야지
집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오늘 그냥 여기서 70만 원 어치 맞고 집에 가든 가, 차용증을 쓰고 가든 가 해 라 ”라고 말하는 등 재차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증에 원금 70만 원이라고 쓰게 한 후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9. 27.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1 층 ‘D’ 커피 전문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 네 가 똥 싼 건데 네 가 치워야지.
네 휴대폰을 내가 갖고 있다가 네 가 돈을 다 갚으면 휴대폰을 주겠다.
”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을 상대로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미쳤냐
내가 만만해 여자라고 못 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