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성 작성 2016년 증서 제112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5. 법무법인 삼성에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112호로, 원고가 2016. 3. 1.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4.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4.자로 차용원금 2,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원고)로부터 ‘C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배사무실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친해져, 약 3주 동안 연인관계로 지냈다. 가.
피고인은 미혼으로 믿고 결혼할 상대로 생각하며 사귀어 온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3. 24.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일을 못 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것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보상하라.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안 쓰면 사기로 고소해서 쳐넣겠다. 네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25. 피해자에게 ‘차용증만으로는 네가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자.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차용증을 가지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고, 네 집에 가서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