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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6다276665
유체동산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판단 근거 중 피고가 제2리스계약 체결 전에도 D 내지 C와 사이에 세 건의 리스계약을 실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 세 건의 리스계약이 제2리스계약 체결 후에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리스물건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물건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으로서의 리스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2리스계약보다 리스료가 저렴한 제1리스계약에 기해 원고가 구하는 2013. 7. 22.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0. 22.까지 발생한 리스료 합계액 중 취득가액 기준 이 사건 리스물건이 차지하는 비율인 65.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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