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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8 2015가단1038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설령, ‘B’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B’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선의취득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 ‘B’의 이 사건 동산 점유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의 이 사건 동산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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