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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다205373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U,...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의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6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그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의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만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의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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