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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버스 운전기사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버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급정차를 하면서 이를 기화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을 하게 된 점, ② 피해자가 자신의 버스에서 하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로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한 점, ③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도 파손된 점, ④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안이 찢어지는 등 얼굴 부위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점, 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과 멱살을 잡아 버스 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싸움의 동기와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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