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91』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6:15경 인천 중구 C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종점에 정차해 둔 D 주식회사의 E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5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종점에 도착했으니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잠을 깨우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을 피해서 위 버스에서 내려 밖에서 버스 출입문을 잠그자,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이 휘어지고,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버스를 수리비 약 771,9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3고단6210』 피고인은 2013. 9. 13. 21:30경 인천 중구 G 건물 1층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여, 34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많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