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 애비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D 외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달러에서 140달러를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일일장부사진
1. 내사착수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미국무부 외교안전국 뉴욕지부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수사보고(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국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