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술마시는 방 2개, 성매매방 4개 및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각 한달 월급으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12. 01:00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위 업소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과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물주에게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이 사건 영업으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영업 기간이 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