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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2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내 희망관 지하 1층 피해자 E(승려)이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동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 1세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해품 증거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피의자 범죄현장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하는 장면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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