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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21 2017노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정신장애와 알콜 사용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으로 정신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수술 후 뇌 병변 6 급 장애 판정을 받고 인지기능 저하, 조절되지 않는 음주 등을 주소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의사 O은 2017. 9. 15. 피고인에게 기질성 정신장애, 알콜 사용장애 등이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행동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G, H가 타고 있던 그네를 밀어주었는데, 이는 범행을 하기 전 이들과 친밀 해지려는 계획에 따른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이후 놀이터에서 다른 아동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가 교문을 나서자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학교 안으로 데려가 벤치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려고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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