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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3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사기의 상습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사건과 함께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으로 아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 정신분열 의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바, 피고인은 그 가족관계, 음주 습관, 성행, 치료 전력, 병명,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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