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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22:03경 전남 영광군 B모텔 카운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종업원 피해자 C(45세)에게 “내가 다방을 불렀는데 안 온다. 네가 못 오게 한 것 아니냐 ”는 등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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