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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가단10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연 12%),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 1.부터 위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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