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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1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2: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돌멩이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그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내실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초순 01:0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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