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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7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13. 02: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유일가든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D가 세워둔 E 혼다 CBR 125 오토바이 와 피해자 F이 세워둔 G RT 125D 주황색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가위를 가져다 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각 오토바이의 키박스 선을 가위로 잘라 스파크를 내어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가 RT 125D 오토바이를, 피고인 B은 혼다 CBR 125 오토바이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유일가든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자전거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RT 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유일가든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서 다시 위 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혼다 CB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량도난신고서, 피해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물품인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특수절도죄)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도로교통법위반죄)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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