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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D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비버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D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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