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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건욱(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박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는 이 사건 음성파일 및 녹취록은 일부 대화내용이 빠져 있고 대화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대화한 순서 그대로 녹음되었는지 의문스럽다.

2) 위 녹음 음성파일은 그 녹음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사본일 뿐만 아니라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원본에서 이미 일부 대화를 삭제한 후 컴퓨터로 파일을 복사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녹음 음성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으로 입게 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공소외 4 조합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협의 등을 해 주지 않겠다고 공소외 1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를 당하여 조정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조정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외 4 조합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공소외 1을 협박하여 이 사건 조정합의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녹음테이프는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용량 제한으로 인해 녹음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 원본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원본파일은 삭제한 뒤 다시 위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였고 이후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던 점, ②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위 디지털 녹음기와 각 녹음 음성파일의 사본 및 녹취록을 감정한 결과 편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점, ③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각 녹음 음성파일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자신이 직접 녹음한 것을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각 녹음 음성파일과 해당 녹취록 사이에 동일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을 모두 들어본 뒤 2010. 12. 14. 및 2011. 2. 10.자 각 녹음 음성파일의 시작 부분에 대해 일부 대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지적을 한 외에는 전부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각 녹음 음성파일에 녹음된 내용이 해당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이 사건 녹음 음성파일 사본 및 녹취록은 그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 및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4 조합은 2002. 7. 9. ○○광역시장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 △구 □□동 (지번 1 생략) 일원 484,620㎡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인가받고, 이어 2004. 12. 13. ○○광역시 △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04. 12. 27. 위 환지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한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 △구 □□동 (지번 2 생략) 대 365㎡,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71㎡,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다가 위 (지번 2 생략) 토지는 2003. 9.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번 3 생략) 토지는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위 (지번 4 생략) 토지는 2002. 12. 13.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소외 4 조합은 위와 같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평가식 환지설계 방법 및 제자리 환지 원칙, 최저 감보율 주1) 0%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2004. 12. 28.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는데, 환지계획에 편입된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인 ‘ (이하 1 생략) 304.4㎡(권리면적 365㎡)’를 주2) , 위 (지번 3 생략) 및 (지번 4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인 ‘ (이하 2 생략) 277.5㎡(권리면적 277.5㎡) 및 (이하 3 생략) 278.6㎡(권리면적 439.5㎡)’ 주3) 를 각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라) 이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2005. 2. 7. 공소외 4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에 관한 사무는 모두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여야 함에도 ○○광역시장은 ○○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므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정당한 인가권자인 ○○광역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인가한 환지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5구합528 판결 ), 항소심에서는 ‘ △구청장의 위 환지계획인가처분은 무효인 조례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환지계획인가처분에 의하여 인가된 환지계획을 근거로 행하여진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도 위법하나, 원고들에 대한 각 환지예정지 지정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주문에서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사정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08. 4. 1. 선고 2007누18927 판결 ), 이에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6738 판결 ).

마) 한편,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 취임하였는데, 당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천 공사 주4) , 완충녹지지대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 및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10. 7. 21. 공소외 4 조합이 공소외 2,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기타 영업보상 등을 지급 내지 공탁하지 않았다고 주5)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64982호 로 공소외 2, 3을 원고, 공소외 4 조합을 피고로 하여 각 20,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9. 20. △구청 주간업무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공소외 4 조합이 과거 체비지 중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소외 5 농협에 매각한 사실 등을 문제 삼으면서 ○○광역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공소외 4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위 주차장용지 매각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2010. 9. 30. ○○광역시에 ‘ □□지구 내 주차장 매각절차 문제’, ‘ ◇◇천 사업계획 변경시 △구청과 협의절차 미이행’, ‘ 공소외 4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지도·점검’이라는 내용의 특별점검의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역시는 공소외 4 조합에게 ◇◇천 관련 사업시행인가조건( △구청과의 협의)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2. 14. △구청장실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와 관련하여 무조건 20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6) 하면서 자신이 공소외 4 조합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해 주지 않으려다가 동의를 해 준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주7) , 공소외 4 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여 공소외 1을 구속시킬 수도 주8) 있고 만일 피고인이 ◇◇천 등과 관련하여 결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코 청산을 거쳐 사업완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9) .

자)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1에게 “나도 니가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내면, 조정부에서 5월 27일까지 갈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끝내고 해야 나도 이놈아, 협조를 하든가 말든가 뭘 해서 같이 뭘 풀어주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를 어떻게 자꾸 이렇게.”, “ ☆ 사무장하고 해결을 빨리 해, 이 새끼야! 그거 하라는 대로 해. 너 정말이야, 너!”, “이 자식아! 그리고 엉아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뭔 일을 뭐 못 알아듣고 이 새끼. 자꾸... 자꾸.”, “너가 이걸 빨리 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가서 조정부에 가서 하든 뭐하든 빨리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다음 진행도 너가 수월하게 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 “너가 가서 빨리 그 조정을 해야 이쪽 공무원 애들도 정말 뭐, 내 눈치 안보겠어?”, “조정판결이 이렇게 여기서 18억 냈고, 여기서는 8억 냈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한 거다. 해서 그렇게 해서 끝내면, 판결문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그거 무슨 누구 앞에서, 이 새끼야 무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 그 다음에 다 딱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 내가 다 여기다 불러다 놓고 방법론을 찾은 걸...”, “여기서 백날 지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까지 불러서 할 테니까.”, “그거나 해갖고 와. 그래야 진행되지. 뭐 백날 해봐야 뭐.”, “두 가지를 빨리 해갖고 와. 그러면 내가 다 불러, 다 이 자리에 앉혀놓고 방법론을 찾아줄 테니까. 빨리빨리. 너 지금 백날 다녀봐야 너만 피곤해, 그건. 다 해갖고 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내가 그러잖아. 너 이 새끼야. 내가 청장될지 몰랐지? 내가 얘기도 했잖아.”, “니가 가서 내가 얘기한대로. 나는 두 마디 잘 안 하는 사람이야.”, “ 빨리 해갖고 와. 야, 시끄러! 내가 다른 소리 안 하잖아. 내가 그러면 여기 다 앉혀놓고, 임마. 다, 다 여기...”,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나는 7년을 참았어...”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조정에 응할 것을 종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3. 10.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소외 4 조합이 감보율 30%가 적용된 2,291,100,000원(229.11평 × 평당 거래가액 1,000만 원) 상당의 근린상업지역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526,953,000원(229.11평 × 평당 거래가액 230만 원) 상당의 주거지역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공소외 4 조합이 철거일정에 맞추어 지장물을 철거한 조합원에게는 지장물 보상액으로 평가된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소외 3에게도 같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10) 주장하면서 결국 공소외 2, 3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 차액으로 1,764,147,000원(2,291,100,000원 - 526,953,000원), 지장물에 대한 추가 보상액으로 36,012,879원(180,064,397 × 20%) 등 합계 1,800,159,879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카) 공소외 1은 2011. 4. 8. 공소외 4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공소외 4 조합이 피고인에게 법적으로는 돈을 줄 이유가 없으나, ◇◇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사업 진행이 힘들고 4월말까지 공사완료 공고와 환지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로 인해 공소외 4 조합이 파산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제시한 13억 원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다.

타) 그 후 2011. 4. 11. 진행된 위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에서 공소외 2, 3과 공소외 4 조합 사이에 ‘① 공소외 4 조합은 공소외 2, 3에게 1,300,000,000원을 공소외 4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에 따른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정산금 납부기한까지 지급한다, ② 공소외 2, 3은 종전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환지처분에 대하여 위 ①항에 따른 처분과 결정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파) 공소외 4 조합은 2011. 6. 29. △구청으로부터 ◇◇천에 대한 공사시행(점용·사용)허가를 통보받고, 이어 ○○광역시에 공사완료를 보고한 후 2011. 10. 24.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2) 먼저 피고인이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공소외 4 조합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은 ‘ 공소외 4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를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들이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가사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청산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공소외 4 조합 정관에 의하면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종전 토지면적 - 감보면적 주11) ) 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후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144,988,270원, 위 (지번 3 생략) 및 (지번 4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250,018,430원이 각 교부청산금으로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은 환지예정지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 조합으로부터 약 2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기타 영업보상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였고, 이에 공소외 4 조합이 위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소장을 제출한지 약 3개월이 지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밝힘이 없이 환지예정지의 가액과 종전 토지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공소외 1을 만나 환지와 관련하여 20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해결하라고 종용한 뒤 2011. 3. 10.에 이르러서야 지장물에 대한 추가보상액 36,012,879원을 포함한 합계 1,800,159,879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각 토지의 평당 거래가액과 감보율 등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산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아직 환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어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점, ④ 당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저 감보율 0%’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공소외 2, 3에게 합계 약 1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후 공소외 4 조합이 2011. 2. 14. 대의원회의를 통해 마이너스 감보율을 인정하기로 함에 주12)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약 2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권리면적 증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소와 무관하게 위 손실이 모두 전보될 예정이었던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된 권리면적과는 별도로 13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협박하고 공소외 1이 이에 외포되어 이 사건 조정내용에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완료에 필수적인 ◇◇천 공사, 완충녹지지대 조성 등과 관련된 협의 및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손해배상금으로 무조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 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였으므로 검찰에 고발하여 공소외 1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거나 피고인의 결재 없이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코 청산을 거쳐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4 조합의 재정 곤란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자 계속하여 빨리 조정에 응할 것을 종용하면서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천 공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소외 1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조정에 응하면 담당 공무원들을 다 불러 해결 방법을 찾아줄 것이나 그전에는 협의절차 등이 절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점, ④ 공소외 1은 공소외 4 조합의 소송대리인 및 환지사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나, △구청과의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막대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자칫 공소외 4 조합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조정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13) , ⑤ 한편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천 공사 등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구청의 공무원들이 공소외 4 조합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왔으니 그러한 내용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가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청장에 당선된 뒤 ◇◇천 공사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피고인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천 공사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소외 1을 협박하고, 이에 공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공소외 4 조합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조정합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공소외 4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공소외 4 조합의 대표자인 공소외 1에게 위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도록 종용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구청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조정절차에서 임의조정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4 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4 조합에 대한 위 13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심경 김태균

주1) 다만, 공소외 4 조합은 2011. 2. 14. 제40차 대의원회의를 통해 ‘최저 감보율 0%’ 기준을 폐지하고 마이너스 감보율을 적용하여 새로이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등을 조정하기로 의결하고, 2011. 2. 22.부터 2011. 3. 10.까지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를 한 뒤 2011. 10. 4. ○○광역시로부터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주2) 이후 -31.5%의 감보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 (지번 5 생략) 대 307.6㎡[권리면적 480.07㎡(478.65㎡ + 추가 권리면적 1.42㎡)]’ 및 청산교부금 144,988,270원으로 환지확정 되었다.

주3) 이후 -19.4%의 감보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 (지번 6 생략) 대 280.2㎡(권리면적 277.5㎡) 및 □□동 (지번 7 생략) 대 281.4㎡(권리면적 576.28㎡)’로 변경되고, 여기에 추가 권리면적 2.53㎡를 더하여 합계 561.6㎡(권리면적 856.32㎡) 및 청산교부금 250,018,430원, 청산징수금 2,270,700원으로 환지확정 되었다.

주4) ◇◇천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마을에 있는 소하천으로, ○○광역시장은 이 사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사업지역은 ◇◇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이므로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구청과 협의 후 시행하고 하천은 가능한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토록 할 것’ 등의 인가조건을 부가하였으나, 공소외 4 조합은 ◇◇천의 관리청인 △구청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천의 유로를 직선화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구청은 공소외 4 조합에 대해 홍수방지벽 설치 등의 공사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는데, 공사내용과 공사비용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주5)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소외 2 소유의 지장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소외 3 소유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및 이사비 명목으로 2005. 6. 20. 5,723,397원, 2008. 10. 24. 22,893,588원이 각 지급되고,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2008. 9. 5. 174,341,000원이 지급된 상태였다.

주6)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까짓 몇 천만 원 더 받아야 뭐하냐? 까짓 것 얘기해서.”, “그거를 가져와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환지는 내가 무조건 20억을 받아야 된다는 게 논조고.”

주7) “또 내가 전번에 2년 한다고 그럴 때도 나 사인 안 할라고 했어, 사실은.”

주8) “지금도 구청에 오니까, 내가 또 하나 걸 게 있거든. 니네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내가 잘 알지만, 행정이 고발을 하면 불구속 품신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행정장이 고발하면.”, “그리고 그거는 내가 딱 그걸 갖고 있길래, 니들 아주 잘 걸려들었다.”

주9) “그리고 청산하려면 피고인이 사인이 안 나가서는 죽어도 못갈 거고. 응?”

주10) 그러나 지장물 보상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소외 4 조합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2005. 12. 31.까지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어야 했는데, 공소외 3 소유의 지장물은 2008. 말경에 이르러서야 철거가 이루어졌다.

주11) ‘감보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주12) 공소외 1은 이미 위 대의원회의 이전인 2010. 12. 16.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증환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주13) 공소외 1은 2011. 4. 8. 개최된 공소외 4 조합 이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4월 셋째 주인데,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넘어가고 이달 4월 한 달 지나면 조합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 온 대출한 거라든가, 우리 지금 조합에서 차용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한전하고 지금 약속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4월말까지 공사완료 공고 못하고 환지처분 못하면 조합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수용하는 대로, 제가 조합에 해를 끼쳤다든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사님들 그냥 저한테 위임을 해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한명은 희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못한다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걸?”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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