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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건욱(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광역시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래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제들인 공소외 2, 3에게 경락된 ○○ △구 □□동 (지번 3 생략) 외 2필지 1,082㎡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2004. 12. 27.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1)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05. 2. 7. 공소외 2, 3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3. 18. 고등법원은 위 처분의 전제가 된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 과정상의 하자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지정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주2)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의 사정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8. 8.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던 중, 2010. 6. 2. ○○광역시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 취임하게 되자,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주3) 필수적인 ◇◇천( □□지구 내 소하천) 등 □□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내지 협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을 압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1. 공소외 2, 3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함)을 제기하는 한편, 2010. 9. 20. △구청 주간업무회의에서 부하간부들을 상대로 앞서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에서 주차장용지 1필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였던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시청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할 것을 지시하고 주4) , 2010. 11. 8. 내지 9.경 밤새 민원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구 일부를 직접 현장점검한 후 △구청 도시정비팀장인 공소외 7에게 시청 개발계획과에 위 민원을 해결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주5) .

또한 피고인은 2010. 12. 14. ○○ △구 ◎동에 있는 △구청 내 구청장실에서, 이 사건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환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려면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피고인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구청장이 고발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천 공사허가 등 공소외 4 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고자 이 사건 토지의 기존 환지예정지를 주차장용지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위 방안이 시청 개발계획과의 반대 등으로 불가능해지자, 임의조정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마치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피고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3억 원의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2011. 4. 4. 전화를 걸어, 5월 27일로 정해진 조정기일을 앞당길 것을 지시하면서 공소외 4 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2011. 4. 7. 위 구청장실에서 재차 조정합의하지 않으면 ◇◇천 공사허가 등 공소외 4 조합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구청장인 피고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 공소외 1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과, 시키는 대로 조정합의를 해 와야 담당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지 그 전에는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11. 오전경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준비해 와 조정이 결렬되자, 같은 날 12:23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고인 비서실 직원의 휴대폰 번호( 휴대폰번호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13억 원에 즉시 조정합의하지 않으면 전부 없는 일로 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그 직후 인천지방법원 1112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이 공소외 2, 3에게 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7, 2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1, 2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지장물보상금 20퍼센트 증액 결정 대의원회의록, ○○ △구청 주무부서 조직도 등, 특별점검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서, □□지구 주차장 조성 관련 공문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조건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고인 측 주장의 허구성 확인)

1. 감정평가서, 환지예정지 조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취소소송 판결문 3부,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소장 사본, 주차장 매입협의 공문 사본, 조정조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경위, 관련 공문, 업무일지 사본 등

1. 2010. 12. 14.자, 2010. 12. 16.자(실제로는 2010. 12. 17.자로 보임), 2010. 12. 21.자, 2011. 2. 10.자(실제로는 2011. 2. 9.자로 보임), 2011. 4. 7.자, 2011. 4. 12.자 각 공소외 1· 피고인 간, 2011. 1. 10.자, 2011. 4. 11.자 각 공소외 1· 22 간, 2011. 1. 13.자, 2011. 4. 7.자, 2011. 4. 11.자 각 공소외 1· 11 간 각 대화 녹음 음성파일 사본(CD) 및 각 해당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녹음 음성파일 사본과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CD){2010. 12. 14.자, 2010. 12. 16.자(실제로는 2010. 12. 17.자로 보임), 2010. 12. 21.자(실제로는 2010. 12. 20.자로 보임), 2011. 2. 10.자(실제로는 2011. 2. 9.자로 보임), 2011. 4. 7.자, 2011. 4. 12.자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과 각 해당 녹취록은 ① 위 녹음 음성파일이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으로부터 컴퓨터에 복사된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편집되었거나 개작되었을 주6) 가능성 이 있고, ②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 제4조 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위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으로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으로 인정되고 주7) , 그 진술경위, 진술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과 임의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대화 당사자 일방인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주8) , 위 각 녹취록 역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각 해당 녹음 음성파일과 그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이 △구청으로부터 ◇◇천 공사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0. 12. 14. △구청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미리 디지털 녹음기를 준비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대화내용을 모두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 몰래 녹음하였다.

② 공소외 1은 디지털 녹음기의 용량에 제한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바로 돌아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 원본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는 대신 디지털 녹음기의 원본파일은 삭제한 후, 다시 위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다음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복사된 위 녹음 음성파일의 사본 및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 신청하였다.

③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녹음 음성파일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자신이 직접 녹음한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복사한 사본으로서 각 녹음 음성파일과 해당 녹취록 사이의 동일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역시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 2010. 12. 14.자 또는 2011. 2. 10.자 각 녹음 음성 음성파일의 시작 부분에 일부 대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지적을 한 외에는 전부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각 녹음 음성파일과 해당 녹취록 사이의 동일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는 위 2010. 12. 14.자와 2011. 2. 10.자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석방법인 메타테이터 분석, 정밀 청취분석, 파형분석, 스펙트로그램 분석, LTAS 분석, ENF 분석, 녹음기 분석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정밀감정한 결과 편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2.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송은 공소외 4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을 뿐만 마이너스 감보율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실제 상당한 금액의 승소 가능성이 있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4 조합을 압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4 조합의 ◇◇천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소외 4 조합에 압박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하여 이 사건 임의조정에 이르도록 한 사실도 없다.

3) 단지 피고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의조정에 이른 것이다. 설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일부 협박한 사실이 있더라도 평소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 공소외 1이 충분히 손익계산을 한 다음 피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상하고 조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협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이다.

4) 설사,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일부 외포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법원의 관여 하에 정상적인 절차에서 임의조정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협박과 임의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5)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이 사건 조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공소외 4 조합의 환지지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므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②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데, 종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3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산정방식은 각 토지의 감보율, 평당 거래가액 등의 산정에서 자의적인 측면이 높아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비록 공소외 4 조합이 처음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할 당시에는 마이너스 감보율을 인정하지 않아 공소외 2, 3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손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공소외 4 조합이 마이너스 감보율을 인정해 주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조정과 무관하게 대부분 전보될 예정이었던 점, ⑤ 피고인은 종전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로부터 수차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거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기 어려운 소송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갈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가) 공갈죄에 관한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청장의 지위에서 공소외 4 조합에 대한 협의 등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 4 조합에 대하여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소외 1에게 13억 원에 조정합의할 것을 수차 요구하면서 만일 공소외 1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외 4 조합의 현안인 ◇◇천 공사에 대하여 협의 등을 거부할 것처럼 암시하는 등 공소외 4 조합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에 위구심을 느낀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조정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공소외 4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천 공사, 완충녹지지대 조성 등과 관련된 협의 및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종전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공소외 5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공소외 1이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것 등으로 인하여 공소외 1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7. 1.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2010. 7.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2010. 9. 20. △구청 주간업무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공소외 4 조합이 과거 체비지 중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소외 5 농협에 매각한 사실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시청 감사관실을 상대로 공소외 4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점, 이에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위 주차장용지 매각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2010. 9. 30. ○○시청에 ‘ □□지구 내 주차장 매각절차 문제’, ‘ ◇◇천 사업계획 변경시 △구청과 협의절차 미이행’, ‘ 공소외 4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지도·점검’이라는 내용의 특별점검의뢰 공문을 보낸 점, 이에 따라 ○○시청은 공소외 4 조합에 ◇◇천 관련 사업시행인가조건( △구청과의 협의)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점, 피고인은 2010. 11. 8. 내지 9.경 □□지구 내 보도블록 시공과 관련하여 민원전화를 받았다면서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면서 ◇◇천 일부 사면에 배부름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위와 같은 민원전화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구청장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0. 12. 14.까지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천 등에 관하여 △구청과의 협의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 14. △구청장실에서 공소외 1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무조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소외 4 조합의 사업연장신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해 주지 않으려다가 동의를 해 준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권한이 있다고 알리는 한편 공소외 4 조합이 피고인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쉽게 공소외 1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소외 1을 은근히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천 등과 관련하여 결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이 결코 청산을 거쳐 사업완료에 이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공소외 1은 종전의 의구심이 사실이었다는 확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④ 공소외 1이 2010. 12. 14. 피고인과의 첫 만남부터 피고인에게 ◇◇천, 완충녹지지대 등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③항과 같은 협박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더욱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조를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공소외 4 조합에 부당하게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공소외 4 조합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선임된 공소외 4 조합 측 변호사 및 환지사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이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서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지만, 피고인이 위 ③항과 같은 협박을 한 외에도 계속하여 만일 공소외 1이 임의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천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4 조합과 협의 등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노골적인 압박을 하자, △구청과의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된 이후, △구청과 사이에서 ◇◇천 공사, 완충녹지지대 조성, 주차장매입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원만히 처리된 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공소외 4 조합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공소외 1이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특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의조정을 수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측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구청장으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였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지속적으로 △구청장인 자신의 허가가 없으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나 청산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공소외 1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⑧ 또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쌍방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절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알선·협력하는 제도이므로 그 절차에 법관이 개입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이미 법정 외에서 피고인의 공갈로 공소외 1이 외포되어 조정합의를 수락하였고 그 이후 법원이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여 조정성립을 선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준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공소외 1의 조정합의 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실하게 △구청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구청 관할구역 내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구청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구청장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여 피해자 공소외 4 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공소외 4 조합 조합원 등에게 전가된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뇌물로서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제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장유진 김도연

주1) ○○ △구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484,620㎡의 부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주2)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되던 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일반주거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평가식 환지방식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이 사업 전후의 획지를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환지대상토지와 대체로 같은 위치에 각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에 대한 각 환지예정지 지정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가사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2심인 서울고법 2007누18927 판결문 중 일부)

주3) ◇◇천의 경우 △구청과의 협의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공소외 4 조합에서 공사완료보고를 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구청에 귀속되기 때문에 시청 개발계획과로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구청과의 협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공소외 4 조합의 공사완료보고를 수리하게 됨

주4) 피고인의 위 지시 및 추가 지시에 따라 2010. 9. 30. △구청에서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 부서인 시청 개발계획과 앞으로 공소외 4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의거하여 시청 개발계획과에서는 공소외 4 조합 상대로 2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행 조치한 사실이 있음

주5)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0. 11. 10. △구청에서는 시청 개발계획과 앞으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준공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의거하여 시청 개발계획과에서는 다음날 공소외 4 조합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행 조치한 사실이 있음

주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히 2010. 12. 14.자 녹음파일 사본의 앞부분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처음 만나 대화한 부분이나 ‘공소외 1이 소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는 재판부에 가서 하라’는 내용의 대화가 누락되어 있고, 2011. 2. 10.자 녹음파일 사본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녹음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주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주8)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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