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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혈동2교를 삼포삼거리 방면에서 덕만이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혈동2교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2세)에게 제4-5경추간 골절 탈구로 인한 양측 상지 및 하지 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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