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6 2013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경림전기 앞 도로를 천수교 방면에서 망경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무릎 관절의 감염성 질환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하지를 절단케 하여 불구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6.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