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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거 토목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E’ 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E’ 는 상호에 불과하므로 그 운영자인 ‘D ’를 피해 자로 특정함. 에게 ‘ 굴삭기를 임대해 달라.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최소 4,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공사였음에도 피고인은 건축주와 2,800만원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이 손해 볼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공사현장 채무만 해도 3,000만 원 이상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식명령을 4회 발령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여 철거 및 토목 공사를 마치더라도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부터 2016. 11. 5.까지 14회에 걸쳐 굴삭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임차료 1,17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13, 17, 18번), 첨부서류 포함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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