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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6 2017고단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3. 구속 취소되어 홍성 교도소에서 석방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도끼자루를 깎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마루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2:45 경 충남 예산군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생선판매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니 년한테 무슨 외상값이 있느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을 들고 “ 야, 씹할 년, 너 오늘 목을 딴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2:45 경 위 제 2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씨부랄년아, 씨부랄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전복이 담겨 져 있던 고무 대야를 수회 발로 차서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선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3. 09:28 경 충남 예산군 E 시장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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