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6. 7. 29. 순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7. 20:00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 리 1163 덕 경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 연리에 있는 발연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