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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단1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2. 대전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6. 6. 16:00 경 김해시 D 소재 ‘E’ 앞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에 현금 65만 원이 든 봉투를 놓아둔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인근에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 일명 ‘ 던지기’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 19:0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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