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22:4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 22:45 경 위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00 경 1차, 같은 날 23:07 경 2차, 같은 날 23:17 경 3차, 같은 날 23:25 경 4차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