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로로부터 광명시 철산동 2001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명경찰서 삼거리 방면에서 철산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0m가량 중앙선을 침범한 채 도주하면서, 재차 위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