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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2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를 철산역 방향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나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0,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2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7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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