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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91』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통장 모집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통장 모집 책과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통장 모집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 인을 모집하여 그 계좌 명의 인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금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전달 받은 현금을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D 실장’ )로부터 ‘ 정 선 카지노 인근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수금액의 1%( 식비, 유류 비, 통행료 별도 지급 )를 수당으로 주고, 수금이 안 되는 날에도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3.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 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600만 원, I 명의 G 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 2019. 3. 13. K 명의 L 은행 계좌 (M) 로 500만 원, N 명의 O 은행 계좌 (P) 로 30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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