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나72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995,000원...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처리기기 제조ㆍ판매ㆍ서비스 등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오ㆍ폐수 및 정수 처리시설 제작 등의 영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내용 계약조건 E공사 (2011.11.4.) 서울 양천구 F 소재 E본사의 중수시설 정수설비 설치 공사기간 발주 후 75일 이내 도급금액(원) (부가세 포함) 지급방법 264,000,000 [선급금]120,000,000원(계약후) [중도금]64,800,000원(공정의 70% 진행시) [잔금]79,200,000원(공사완료 및 시운전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말 현금지급 H공사 (2012.3.19.)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섬인 ‘H’와 ‘I’에 해수담수화 장치 설치 공사기간 2012.3.15.~2012.5.30. 도급금액(원) (부가세 포함) 지급방법 88,000,000 [계약금]11,000,000원(계약체결일 다음날) [중도금]27,500,000원(2012. 4. 6.) [잔금]49,500,000원(발주처에 준공보고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원고는 2012. 4.경 E공사를, 2012. 8. 20.경 H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라.

원고가 위 각 도급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에게(또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금을 경유하여 지급한 G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기재된 내역 발급일 공급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받는자 E공사 2011.11.30. 119,900,000 G 2011.12.5. 86,900,000 K 중도금 2012.3.26. 106,700,000 G 합계 313,500,000 E 설계비 2011.12.5. 2,200,000 K J 시스템 제작 2011.12.5. 5,441,700 K 기타 공사 2012.7.27. 260,700 K 인젝션 밸브 등 대금 H공사 2012.3.22. 11,000,000 K 계약금 2012.5.23. 17,050,000 K 추가공사 2012.10.10. 55,000,000 K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