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0722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A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구조물공사와 외부마감공사를 소외 C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16. C로부터 위 공사 중 외부마감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하도급금액) 143,000,000원(부가세 포함)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26,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중도금 : 65,000,000원(부가세 별도), 원자재 현장입고 후 7일 이내

3. 잔금 : 39,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다. 원고는 C로부터 계약금 28,600,000원(부가세 포함) 중 28,000,000원만 지급받고 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자재를 입고한 후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C는 중도금 중 30,000,000원만 지급받자, 2013. 7. 29. 계약금 및 중도금 미수금 45,508,020원(부가세 포함)을 2013. 8.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각서를 C로부터 교부받고, 2013. 8. 13.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미수금이 88,408,020원(부가세 포함)이며, 그 중 44,000,000원(부가세 포함)은 피고가 지급하고, 남은 44,408,020원은 C가 2013. 8.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증을 받아 공사대금지제보상율 6%를 가정한 344,080원을 포함하여 2013.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20. 위 2013. 8. 13.자 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 22,000,000원을 2013. 8. 27.에, 22,000,000원은 공사완료 확인 후 각 지급)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