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권유식(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차명계좌 관련 발언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의 판단대상인 이 사건 발언 중 자살동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고, ‘뛰어버린 전날’과 관련하여 차명계좌가 발견된 시기는 세부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아 허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10만 원권 수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아 허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고, ‘차명계좌’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구체화하여 진술한 청와대 전 행정관 공소외 3, 4의 계좌가 아니라, 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일 뿐으로 지엽적인 문제이다. 또한, 대통령도 돈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거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거액이 잔고로 남아 있는 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었느냐는 것인데,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수표가 입금된 계좌, 책임질 여지가 있는 자금 흐름이 드러날 단서가 될 계좌도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고,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계좌가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일응 수사단계에서는 발견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차명계좌의 존부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책임질만한 금품수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가족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려고 그 방법으로 차명계좌가 수사 도중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러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차명계좌가 청와대 여 행정관의 계좌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허위인식과 관련된 쟁점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발표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5가 공소외 1 전 대통령에게 미화 640만 달러를 뇌물로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요지이므로, 위 발표 자체만으로도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책임질 거액의 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된 계좌 즉 차명계좌는 존재하는 셈이고, 공소외 6이 수수한 미화 500만 달러 중 미화 300만 달러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아들 공소외 14가 대주주로 있는 □□□□□□라는 회사로 흘러 들어간 점, 딸 공소외 10이 외환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보태면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발언 중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다.
2) 차명계좌 관련 발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 유무에 대한 사실오인
▽▽▽▽▽▽연구소 이사장 공소외 17은 고급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연 당시 공소외 17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었고, 당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였다면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의 결과일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런 추론 결과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발표 결과가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로 강연할 이유가 없고, 동기도 없으며, 경찰공무원만 상대로 한 강연 자리여서 직무상 보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3) 특검 관련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공소외 1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특검을 요구하던 민주당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난 이후 더 이상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
4) 특검 관련 발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 유무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7로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고, 차명계좌에 대한 허위인식이 없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4. 12.자 항소이유보충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발언은 시위진압을 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떳떳하게 법집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발언 당시 이슈화가 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후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이 문제삼기 시작하면서 발언 내용이 알려지게 된 점,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했을 뿐 사실과 어긋난 진술을 한 바 없고,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해 온 점, 교육현장에서 떳떳한 법집행을 강조하다가 우연히 발언한 것이지 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재임 당시 대한민국 시위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인사정의 실현, 부패비리 척결 등 경찰개혁을 진두지휘하여 국민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한 점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판단 기준 및 대상
가)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되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법리 및 이 사건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의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에서의 특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
(1)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 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0. 3. 31.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기동부대 지휘요원에 대하여 G20 정상회의 대비,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 기본에 충실한 기동부대 문화정착 등의 목적으로 한 특별교양으로 참석자 398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면서 강연 후반부에 한 발언으로 그 전후 발언을 포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발언이 포함된 문단은 밑줄로 표시한다).
“... 그래서 제가 14기동대 이야기하면서 쭉 당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법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겁니다. ... 우리 서울경찰, 특히 경비경찰의 임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불법폭력시위까지도 잘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서 법질서를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가는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이런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을 비롯한 촛불집회시위 어떻습니까? ... 이게 광우병 걸린 사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책임져야죠. ... 그 사람들, 촛불집회시위 때 주장했던 그런 면은, 또 그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 경찰이 강간했다는 강간설, 경찰 프락치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또 인터넷에 급속도로 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또 그로 인해서 반정부 정서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획책하는 게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당 일부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도 여기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통, 공소외 1 전 대통령 5. 23. 부엉이 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소외 1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공소외 2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 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그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투쟁 이런 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 군화발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화발 이런 거 걸려들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체를,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 촛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
(3) 이 사건에서 위 법리, 이 사건 발언 전후의 발언 및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1) 주장 과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2)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의 전체취지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와 정부의 탄압 때문에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하지만, 사실은 자살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특별검사제 도입이 거론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2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므로, 시위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불법시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의 중요한 부분은 (ⅰ) 검찰수사 중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사망 바로 주3) 전날 (자살의 동기가 될 만한)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것과, (ⅱ) 공소외 1 전 대통령 사망에 따른 특별검사제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공소외 2 여사가 위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발언 중 차명계좌 부분
가) 차명계좌의 의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6. 7.자 진술서에서는 공소외 5 ○○실업 회장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공소외 6의 계좌로 송금한 미화 500만 달러 등 미화 640만 달러를 염두에 두고 거액의 차명계좌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주4) , 2012. 5. 9. 검찰 1회 조사시에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주5) , 청와대 제2부속실 여자 행정관 명의로 된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계좌 2개이고 주6) , 공소외 7과 관련된 계좌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주7) , 검찰 2회 조사시 청와대 부속실 여자 행정관이던 공소외 3, 4의 계좌내역이 제시되자 공소외 3, 4의 계좌가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고 주8) , 원심에서도 처음에는 공소외 3, 4 명의의 4개의 계좌가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느낄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주9) , 당심에서는 차명계좌란 뇌물과 같이 떳떳하지 못한 돈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의미로 이해했고 강연에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주10) ,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특정한 계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차명계좌는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계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공소외 3, 4의 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2차적으로 공소외 6 계좌와 공소외 7 전 비서관과 관련된 공소외 8, 9의 계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11) .
나) 공소외 6, 7, 8, 9 계좌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 2009. 4. 7. 공소외 1 전 대통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소외 2 여사 미화 100만 달러, 공소외 6 미화 500만 달러 수수사실 시인
○ 2009. 4. 11. 공소외 2 여사 소환 조사
○ 2009. 4. 20. 압수수색영장 (대상자 : 공소외 11, 3, 4, 12, 10, 13, 기간 : 2005. 6. 1. ~ 2009. 3. 31.)
○ 2009. 4. 21. 공소외 7 구속
○ 2009. 4. 23. 공소외 3 조사
○ 2009. 4. 30. 공소외 1 전 대통령 소환 조사
○ 2009. 5. 7. 공소외 2 여사 미화 100만 달러 사용처 관련 진술서 제출
○ 2009. 5. 9. ~ 5. 11. 공소외 5가 공소외 10 측에게 미화 40만 달러 송금 확인
○ 2009. 5. 20. 미국 및 홍콩에 미국 주택 계약 관련 형사 사법공조 요청
○ 2009. 5. 23. 공소외 1 전 대통령 사망
(2)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실업 공소외 5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발표
○ 수사대상 :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혹
○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결과
○○실업 회장 공소외 5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소외 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공소외 18 의원 등 기소
○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수사결과
공소외 5로부터 ○○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소외 1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공소외 15 공소외 20 주식회사 회장 기소
○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혹 수사결과
-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공소외 5로부터 미화 640만 달러 등을 뇌물수수한 의혹
- 공소외 1 전 대통령 :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공소외 5 : 내사종결(입건유예)
(3) 공소외 7에 대한 재판과정 및 결과
○ 2009. 5. 8. 구속기소
○ 2009. 8. 25. 1심 징역 6년 선고
○ 2009. 12. 18. 2심 항소기각(피고인)
○ 2010. 5. 27. 대법원 상고기각(피고인)
○ 범죄사실
- 2003. 9.경부터 2008. 2.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 공소외 5로부터 뇌물로 2005. 1. 초순경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200매, 2006. 8. 하순경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 11. 23.경부터 2007. 7. 30.경까지 6회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그 합계 15억 5,000만 원을 지인인 공소외 9, 8 명의로 채권매입, 증권계좌 입금 등으로 관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4) 판 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또는 사망 전에 ① 공소외 2 여사의 미화 100만 달러 ② 공소외 6의 미화 500만 달러 ③ 공소외 10의 미화 40만 달러 ④ 공소외 7의 15억 5,000만 원(3억 원 + 12억 5,000만 원)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조사 또는 언론보도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5 회장이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친인척들에게 총 640만 달러를 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강연에서 위와 같은 송금사실을 염두에 두고 거액의 차명계좌라고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주12) ,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말한 차명계좌는 공소외 7과 관련된 계좌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13) .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자살의 동기가 될 만한,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차명계좌’라 함은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내용들은 이미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사망 전에 밝혀진 것으로서 새로운 계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①, ②, ③, ④는 모두 미화 달러 내지 현금 또는 채권 등으로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차명계좌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9. 4. 20.자 압수수색영장
○ 피의자 : 공소외 7
○ 대상계좌 :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의 공소외 11(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3, 4, 12(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10, 13의 계좌
○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 : 공소외 7의 뇌물수수 혐의 및 수수한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기 위함
○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필요성
- 공소외 14, 10이 미국 체류 중임에도 2007. 6. 26. 공소외 14의 국내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미화 10만 달러가 환전, 송금되고, 같은 날 공소외 10의 국내 계좌에서 10만 달러로 환전되었는데, 2005. 6. 7. 공소외 10의 국내 계좌에서 미화 10만 달러가 남편 공소외 13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고, 2007. 6. 29. 공소외 7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미화 100만 달러를 공소외 2 여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청와대 관계자가 공소외 14, 10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외 체류비용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위 20만 달러의 자금원과 자금거래의 직접 담당자가 누구인지, 공소외 7이 관리한 자금 중 달러로 환전되어 사용된 것이 있는지, 자금거래 담당자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2)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 분석
- 다수의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계좌(대통령비서실·경호실, 대통령·영부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제외) 위주로
○ 공소외 3 명의의 신한은행(안국동지점 (계좌번호 2 생략))
- 잔고 : 최고 19,959,800원(2007. 12.),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
- 주된 출금내역 : 백화점, 카드결제, 보험료, 전기료
- 10만 원권 수표 입금내역 : 2008. 2. ~ 2008. 9. 67장(2008. 2. 22.부터 2008. 6. 15.까지 사이에 2005년 이전 발행 54장 입금)
○ 공소외 4 명의 국민은행(광화문지점 (계좌번호 3 생략))
- 잔고 : 최고 78,991,497원(2008. 5.), 대체로 200만 원 전후
- 주된 출금내역 : 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교육비
- 10만 원권 수표 입금내역 : 2007. 10. ~ 2008. 10. 18장(2005년 이전 발행 4장)
○ 공소외 4 명의 국민은행(청운동지점 (계좌번호 4 생략))
- 잔고 : 최고 8,500만 원(2008. 4.), 대체로 300만 원 전후
- 주된 출금내역 : 보험료, 통신료, 세금
- 10만 원권 수표 입금내역 : 2006. 3. ~ 2008. 3. 24장(2005년 이전 발행 13장)
○ 공소외 4 명의 국민은행(송파지점 (계좌번호 5 생략))
- 잔고 : 최고 83,020,251원(2008. 4.), 대체로 100만 ~ 300만 원 전후
- 주된 출금내역 : 마트, 철도, 문고
- 10만 원권 수표 입금내역 : 2005. 7. ~ 2008. 12. 88장(2005년 이전 발행 11장)
○ 공소외 3, 4 명의 계좌에 대한 10만 원권 수표 입금내역 결과
- 2005. 7. ~ 2008. 10. 197장 입금(2005년 이전 발행 82장)
(3) 판 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에 2005년 이전 발행된 10만 원권 수표 82장이 입금되었고,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2008. 2.부터 2008. 9.까지 사이에 입금된 2005년 이전 발행 10만 원권 수표 54장은 공소외 2 여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위 계좌에 입금된 수표 중 100만 원짜리 수표 1장은 공소외 21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2008. 11. 18. 공소외 14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에 다소 의심할 만한 입출금 내역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가 소위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고 공소외 1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계좌라고 볼 수도 없다.
①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 예금잔고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최고 8,302만 원을 넘지 않는다.
② 공소외 3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의 큰 거래인 신한은행 안국동지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의 2007. 10. 23. 5,000만 원 입금 및 같은 달 24. 5,000만 원 출금, 2007. 12. 31. 2,500만 원 입금 및 2008. 1. 1. 2,500만 원 주16) 출금 과 신한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서의 2007. 10. 24. 5,000만 원 입금 및 같은 날 5,000만 원 주17) 출금 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동생인 공소외 22와 거래한 것이고 주18) ,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의 2005. 6. 합계 1,700만 원 입금과 기아자동차 계좌로의 16,503,240원 주19) 출금 에 대하여, 공소외 2 여사의 언니인 공소외 23에게 차량을 대신 구매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주20) , 그 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백만 원 정도의 입·출금은 공소외 2 여사의 심부름이나 청와대에서의 생활비 지출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4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의 큰 거래인 국민은행 송파지점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의 2008. 4. 7. 7,000만 원 입금 및 8,200만 원 출금 주21) ,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의 2008. 4. 7. 1,700만 원 주22) 입금 등은 아파트 매각대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주23) , 우리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보름만에 해지된 주24) 것 에 대하여 만기보험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하는 주25) 등 큰 거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그 외 비교적 작은 거래는 공소외 3과 공소외 2 여사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주26) ,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의 2008. 2. 12. 신한이화여자대학교 1,195,000원 송금 주27) , 우리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의 2008. 11. 18. 공소외 14 1,000만 원 주28) 송금 등이 이에 부합하고, 그 외의 대부분 거래는 많아야 수백만 원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으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상적인 용도로 보인다.
④ 공소외 3과 공소외 4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공소외 2 여사를 보좌하며 사적인 일도 수행하였는데 위 계좌들은 공소외 3, 4가 자신의 금융거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소외 2 여사의 사적인 지출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발행자금 합계가 99억 원이 넘고 현금 입금액 합계가 2억 9,000만 원을 넘는다고 하여도 약 4년의 기간과 동시에 입금된 10만 원권 수표의 발행일, 발행자 등이 매우 다양하고, 일부 큰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공소외 3, 4 명의 계좌에는 2005. 7.경부터 2008. 10.경까지 10만 원권 수표는 197장 합계 1,97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2005년 이전에 발행된 10만 원권 수표는 82장 합계 820만 원에 불과하다.
⑥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시 검사가 공소외 3, 4의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자 자신이 말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29) .
⑦ 피고인에게 공소외 24 전 검찰서기관의 말을 전달했다는 공소외 25는 당심에서 공소외 24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고 ‘이게 가다보면 원 계좌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을 추적하다 원 계좌가 나오면 차명계좌 덩어리일 수도 있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로도 공소외 3, 4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⑧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와대 2부속실 여자 행정관 2명 명의의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계좌에 2004년경 다수 헌 10만 원짜리 수표 등 10억 원 이상이 입금되었다가 2008. 2.경 공소외 1 전 대통령 퇴임 무렵 이후에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30) , 공소외 3, 4 명의의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계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 4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도 위와 같이 2004년경 10억 원 이상이 입금되었다가 공소외 1 전 대통령 퇴임 후 그 금액이 인출된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또한, ‘청와대 제2부속실 여 행정관 두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완전히 세탁된 10만 원짜리 헌 수표가 다량으로 10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발견되었고 공소외 1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에 그 차명계좌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뛰어내렸다고 들었다, 공소외 1 전 대통령 퇴임 무렵 이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사용처를 대검 중수부에서 확인했고, 그 수사결과 그 돈은 공소외 1 전 대통령 및 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차명계좌임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주31)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수표의 금액과 출금내역, 공소외 3, 4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⑨ 공소외 3, 4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2009. 4. 20. 발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9. 4. 23. 공소외 3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는바, 그 후인 2009. 4. 30.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가 ‘공소외 1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만한 새로운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소외 11, 12, 10, 13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0에 대한 재판과정
(2) 공소외 11, 12, 10, 13의 계좌 분석
증권계좌와 신탁계좌를 제외하면 공소외 11, 12, 10, 13 명의의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의 계좌는 그 잔액이 대체로 많아야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공소외 1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의 잔고가 1,000만 원 전후이고, 공소외 1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공소외 1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신한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의 잔고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카드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3)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의 미화 40만 달러는 이미 조사 또는 언론보도된 상태이고, 공소외 10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도 현금이 수수된 것이며, 공소외 11, 12, 10, 13 명의의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의 계좌는 그 잔액이 대체로 많아야 수백만 원이 불과하거나, 주로 카드대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의 중요한 내용인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차명계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그 가족들의 비자금(부정하게 수수한 돈)을 관리하는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09. 4. 20.자 압수수색영장은 2007. 6. 26. 공소외 14, 10 명의 계좌에서의 송금 또는 환전된 20만 달러의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공소외 3, 4 계좌 이외에 공소외 11, 12, 10, 13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하여도 또 다른 10만 원권 구권 수표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공소외 4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만 원권 수표 중 2장은 2008. 1. 28. 공소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수표 200장 중 2장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확인되었고 주33)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 5. 4. 시중 금융기관에 공소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는데, 그 중 신한은행이 회신한 자료에 수표 18장이 중국 위안화로 환전되고 그 명의자가 공소외 10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소외 8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공소외 2 여사가 공소외 10의 환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것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소외 8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주인이 공소외 2 여사라는 사정을 포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의 검찰의 의견은 2009. 4. 20.자 계좌추적영장의 집행결과와 관련하여 공소외 10, 13, 11, 12에 대한 계좌추적결과는 현재 검찰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소외 13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거래내역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의 계좌는 이미 공소외 1 전 대통령 사망 전에 밝혀진 것으로 새로운 계좌가 아닐 뿐 아니라,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차명계좌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또 다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발언 중 특별검사 관련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민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주장
○ 2009. 3. 27. 민주당 공소외 29 대변인 기자회견
- “검찰이 검찰 내부와 여권의 초특급 인사를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로 규정한다”, “정면 돌파하겠다”, “민주당은 공소외 5 사건의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검찰이 할 수 없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주34) 한다”
○ 2009. 4. 23. 민주당 공소외 30 의원 외 82인의 공소외 16 대통령의 측근 공소외 15·공소외 19·공소외 31 등에 대한 공소외 5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공소외 16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공소외 19, 15, 31, 32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 불법자금수수 등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에서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실업(공소외 5) 측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공소외 15 공소외 20 회사 회장 등 공소외 16 후보 측에 제공한 1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과 공소외 15 공소외 20 회사 회장이 공소외 16 후보 측에 제공한 3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 공소외 33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관련 의혹사건, 공소외 15·공소외 34(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공소외 35(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실업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 의혹사건, 기타 공소외 5 ○○실업 회장이 공소외 31(국회의원) 등 공소외 16 측근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주35) 제출
○ 2009. 6. 4. 공소외 29 민주당 대변인
- 공소외 5-공소외 15 게이트 사건은 오로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36) .
○ 2009. 6. 7. 민주당 공소외 36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공소외 1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공소외 16 대통령의 사과 및 특별검사제, 국정조사 등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답변을 촉구한다 주37) .
○ 2009. 7. 12. ◇◇◇◇◇◇ 기사
- 민주당 공소외 37 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표(공소외 37)는 “5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내에서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금까지 민주당은 공소외 1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 공소외 16 대통령의 사과 △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 △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 처벌 △ 공소외 1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공소외 5·공소외 15 특검 실시 △ 국회 내 검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주38) .
○ 2009. 11. 4. 민주당 원내대표 공소외 36 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소외 16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 개혁과 국정기조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소외 1 전 대통령 서거사건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 해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주39) .
나) 판 단
공소외 1 전 대통령 사망 이전부터 민주당에서 주장하였던 특별검사제 도입의 내용은 공소외 5 사건에 연루된 공소외 15 등 공소외 16 대통령의 측근 인사의 비리 및 피의사실 공표 등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와는 관련이 없고, 민주당은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정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문제된 이후 민주당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사망 및 이 사건 발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발언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부 고위층을 두루 잘 알고 정보가 빨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공소외 17 전 ▽▽▽▽▽▽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을 들었고, 들은 그대로 이야기 한 것으로, 2009년도 언론보도와 소위 짜라시 등 경찰의 정보보고를 통해서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것과 그 와중에 부담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차에 공소외 17 전 이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서 확실히 확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진실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허위 인식의 점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 후에 공소외 17 전 이사장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2번 만났고, 이 사건 발언 전 3번째로 단둘이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40) .
나) 그런데, 공소외 17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6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독대하였다는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국정원 산하 ▽▽▽▽▽▽연구소 이사장이었으나 이 사건 발언내용과 같은 정보는 취급하지 않고, 업무 중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 2010. 3. 무렵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전이나 그 후에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착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발언 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을 말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 공소외 17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7로부터 이 사건 발언내용을 들었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17로부터 이 사건 발언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발언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우선,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발언 전 만난 것까지 공소외 17을 3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단둘이 만난 것은 이 사건 발언 직전이 처음인데,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또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당시 공소외 17의 지위(▽▽▽▽▽▽연구소 이사장)로 볼 때 공소외 17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민감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는 점에서, 공소외 17이 피고인보다 고급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7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7로부터 들은 내용 그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이 어떤 계좌를 지칭해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외 3, 4 명의의 계좌라고 하기도 하고, 공소외 7과 관련된 계좌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에서 한 내용은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로 매우 단편적으로 추상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문제된 후 공소외 17에게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무엇인지, 그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고, 심지어 공소외 17을 그 이후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7로부터 들은 사실의 진위에 관하여 다른 경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달리 이를 확인한 바도 없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17을 만난 장소가 하이야트 일식집이라고 주장하다가, 힐튼호텔 일식집이라고 정정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7과 만나서 대화 초반에 안부를 묻다가 ‘차명계좌’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에 확실하게 주장하던 장소를 정정한 점, 공소외 1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는 피고인이 공소외 17과 만나 대화한 내용 중 극히 일부분으로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7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후 공소외 25를 통해 공소외 24 전 검찰서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 즉 ‘청와대 2부속실 여자 행정관 2명 명의의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계좌에 2004년경 다수 헌 10만 원짜리 수표 등 10억 원 이상이 입금되었다가 2008. 2.경 공소외 1 전 대통령 퇴임 무렵 이후에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발언 전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41) 진술하면서 들은 계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원심 변론종결시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강연 직전에 공소외 17로부터 이 사건 발언내용과 같은 말을 듣고, 들은 내용 그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주42) ,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 이후인 2010. 12.경 공소외 25를 통해 공소외 24 전 검찰서기관으로부터 들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게 하려고 강의 전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것처럼 순서를 바꾸어 진술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지목한 공소외 17은 당심에서 이 사건 발언 전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공소외 1 전 대통령 사망 무렵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피고인이 발언한 ‘10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특검발언’ 관련내용은 보도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다 주43) .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약 400명의 기동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자살원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담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그 직후 바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청장 후보자가 된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언내용을 접한 국민들로서는 당시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한 2009. 5. 23.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하여 그 수사가 종결된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민감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비판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충돌과 대립으로 국론의 분열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문제된 후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발언에서 언급된 ‘차명계좌’가 청와대 여 행정관들의 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진실성을 주장하다가 공소제기 후에는 이를 번복하는 등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발언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이 사건 고소 취하를 호소할 뿐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기동단 팀장급들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면서 불법적인 폭력시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사례를 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제16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조직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찰들의 부패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위문화를 개선하였고, 인권보호 개선,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 추진, 학교폭력 근절 노력 등으로 경찰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의혹 사건의 조사와 수사가 종결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앞서 살핀 사정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주1) 증거기록 제522쪽
주2) 증거기록 제559쪽
주3) 피고인은, ‘뛰어내리기 전날 발견’이라는 표현은 ‘발견된 시점’이 아니라 ‘알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사망에 임박해서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63, 566쪽).
주4) 증거기록 제436쪽
주5) 증거기록 제565쪽
주6) 증거기록 제568쪽
주7) 증거기록 제576쪽
주8) 증거기록 제945~946쪽
주9) 공판기록 제486쪽
주10)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주11)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주12) 증거기록 제436쪽
주13) 증거기록 제576쪽
주14)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주15) 증거기록 제567쪽
주16) 증거기록 제689, 691쪽
주17) 증거기록 제712쪽
주18) 공판기록 제472~474쪽
주19) 증거기록 제668쪽
주20) 공판기록 제467~468, 472쪽
주21) 증거기록 제840쪽
주22) 증거기록 제770쪽
주23) 공판기록 제456쪽
주24) 증거기록 제876쪽
주25) 공판기록 제454쪽
주26) 공판기록 제456~458쪽
주27) 증거기록 제769쪽
주28) 증거기록 제885쪽
주29) 증거기록 제947~949, 955~956쪽
주30) 증거기록 제950쪽, 피고인은 당시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발언 이전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발언 후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주31) 증거기록 제571~572쪽
주32) 증 제8, 9호증, 공판기록 제233~235, 293쪽
주33) 증거기록 제916쪽
주34) 증거기록 제600쪽
주35) 증거기록 제598, 601~605쪽
주36) 증거기록 제467쪽
주37) 증거기록 제80쪽
주38) 증거기록 제470쪽
주39) 증거기록 제109쪽
주40)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주41) 공판기록 제949~950쪽
주42) 증거기록 제479쪽
주43) 증거기록 제441, 442, 573, 588, 943, 9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