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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2430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1. 10: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사실은 2009. 5. 23. 사망한 피해자 F 전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그 무렵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어 F 전 대통령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고 F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이 이러한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H당에 F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특검을 하지 못하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년 F통, F 전 대통령 5월 23일 I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F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I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G 여사가 H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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