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87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10: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사실은 2009. 5. 23. 사망한 피해자 F 전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그 무렵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어 F 전 대통령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고 F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이 이러한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H당에 F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특검을 하지 못하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F통, F 전 대통령 5월 23일 I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F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I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G 여사가 H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N회사 O 회장 정관계로비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F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