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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7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차명계좌 관련 발언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의 판단대상인 이 사건 발언 중 자살동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고, ‘뛰어버린 전날’과 관련하여 차명계좌가 발견된 시기는 세부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아 허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10만 원권 수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아 허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고, ‘차명계좌’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구체화하여 진술한 청와대 전 행정관 P, Q의 계좌가 아니라, 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일 뿐으로 지엽적인 문제이다.

또한, 대통령도 돈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거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거액이 잔고로 남아 있는 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F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었느냐는 것인데,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수표가 입금된 계좌, 책임질 여지가 있는 자금 흐름이 드러날 단서가 될 계좌도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고,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계좌가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일응 수사단계에서는 발견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차명계좌의 존부인바, 피고인은, F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책임질만한 금품수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F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가족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려고 그 방법으로 차명계좌가 수사 도중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러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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